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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2024.3월 부터 적용
교육활동 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
- 중학생: 1인당 654,000원
- 고등학생: 1인당 727,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금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신청방법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or 1544-9654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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